세법학1 [소득세법]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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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09-08 00:02 조회 7,739 댓글 0본문
퇴직소득 수입시기 : 권리확정주의 -> 퇴직을 한 날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 -> 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시 과세를 이연
소득의 귀속자 -> 원천징수의무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 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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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 : 권리확정주의 -> 퇴직을 한 날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 -> 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시 과세를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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