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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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09-08 00:46 조회 6,091 댓글 0본문
1. 파손, 부패 재고자산
2.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폐광인 고정자산
3. 파산한 주식
4.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도 발생 주식
ㄱ. 상장주식(상장주식 부도는 믿을 수 있어 손금산입!)
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ㄷ. 특수관계인이 아닌(발행주식총수 5% 이하 + 취득가액 10억원 이하 = 소액주주 = 특수관계인 아님) 비상장법인 주식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조정, 결산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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