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일괄양도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12-30 22:49 조회 11,286 댓글 0본문
1.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2. 최대한 양도가액을 나눠야만 누진세율 회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한데,
3.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의 30%를 벗어나면 안되므로 30% 이내로 들어오게 최대한 쪼개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2. 최대한 양도가액을 나눠야만 누진세율 회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한데,
3.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의 30%를 벗어나면 안되므로 30% 이내로 들어오게 최대한 쪼개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