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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연말정산을 실수해서 환급액이 더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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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1-01-31 02:19 조회 8,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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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2. 더존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제출 -> 환급신청하지말고 이번기수 원천세 신고시 A90 수정신고(세액)에 수동으로 마이너스 금액 입력

 

3.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이번기수 원천세 신고시 (15)가감세액(조정액) 당월기타환급액에 마이너스 금액을 수동입력

 

4.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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