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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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1-05-01 14:33 조회 7,495 댓글 0본문
1.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는 전환 불가능, 이미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 -> 126번에 전화해서 신분증과 현금영수증을 팩스로 전송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되고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됨
2.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애초에 잘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수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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