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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원천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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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1-07-08 00:23 조회 7,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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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새로 들어온 거래처가 원천세 월별신고였는데, 반기신고로 착각해서 원천세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월별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신고

 

정기신고에서 기한후신고로 탭을 바꾸고, 가산세는 수동으로 입력 후 신고 -> 제출일자도 바꿔주자 -> 가산세를 얼마를 입력하든 납부기한은 항상 당일이므로, 타인세금납부를 이용해 납부서를 만들어주자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기한을 적으면 자동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주며, 사장님이 납부하실 날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전달해드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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