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공동사업자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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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2-02-21 16:10 조회 7,550 댓글 0본문
1. 공동사업자 수임시
주대표자 -> 개인사업자 + 타소득포함 (해당 주대표자가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 타소득포함 수임했을 경우 해당사업장 수임)
나머지 부대표자 -> 비사업자 + 타소득포함 (비사업자는 타소득, 해당사업장 개념이 없음)
2. 공동사업자 사업용카드 관련
각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카드 등록 -> 주대표자 아이디/비밀번호를 더존에 등록시 모든 대표자들의 정보를 끌어올 수 있음 -> 또는 사업장으로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일 경우 카드자료 끌어오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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