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원천세 반기별 납부 + 귀속/지급 다른 경우가 혼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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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2-03-04 01:49 조회 6,734 댓글 0본문
1. 상반기 신고시 : 12월귀속 ~ 5월 귀속 / 1월 지급 ~ 6월 지급
2. 하반기 신고시 : 6월귀속 ~ 11월 귀속 / 7월 지급 ~ 12월 지급
귀속/지급이 다른 경우 원천세 신고시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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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신고시 : 12월귀속 ~ 5월 귀속 / 1월 지급 ~ 6월 지급
2. 하반기 신고시 : 6월귀속 ~ 11월 귀속 / 7월 지급 ~ 12월 지급
귀속/지급이 다른 경우 원천세 신고시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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