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조정 주의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세무

세무실무 개인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조정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2-05-26 17:19 조회 9,547 댓글 0

본문

사업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1.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부금을 조정한 다음,

2.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입력해서 조정

3. 항상 전기이월 기부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정계산서에 반영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