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월차임 전환률 (임대료 5% 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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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3-03-02 14:58 조회 6,201 댓글 0본문
1. 일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몇 %를 곱해야 하는지 나와있다. (월차임전환률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때 사용하는 비율)
ex) 1할2푼 = 12% / 기준금리는 검색해봐야함
월차임전환율을 곱한후에, 보증금은 연 단위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야 최종 전환된 월세가 나온다.
2. 그렇게 전환된 월세와 기존 월세를 합하면, 보증금 및 월세가 모두 월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 조합이 무엇이 됐든간에)
3.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돌리려면 1번의 과정을 역산해보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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