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및 세액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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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3-05-20 00:59 조회 6,149 댓글 0본문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기부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선택가능
-> 주의할 점은 한번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한 이상, 이월금액은 그대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에 사용되어야 함
-> 처음부터 필요경비 한도까지만 딱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액공제로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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