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의사항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세무

세무실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3-09-15 17:09 조회 6,108 댓글 0

본문

건축허가가 아닌 착공까지 해야 사업용토지가 됨에 주의해야 한다.

즉,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까지만 하고 양도할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다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도 써먹지 못하므로 차감되는 항목 없이 쌩돈을 다 내야함에 주의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