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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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3-10-31 16:28 조회 6,112 댓글 0본문
1. 연부연납 관련
연부연납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저당권설정할때 연락이 온다.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된 건물만 된다는 것 주의
2. 협의분할 시 주의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면 안 된다.
3. 단기재상속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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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연납 관련
연부연납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저당권설정할때 연락이 온다.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된 건물만 된다는 것 주의
2. 협의분할 시 주의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면 안 된다.
3. 단기재상속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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