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단기공사용역의 경우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의 수익인식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4-12-04 17:42 조회 1,735 댓글 0본문
1. 부가세법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
2. 법인세법 : 장단기 공사 불문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임
즉, 단기공사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시 수익인식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