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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공동도급 공동매입 경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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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6-01-06 14:16 조회 1,5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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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서 참고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해야 함

-> 단순 정산일 뿐,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며 면세사업자일 경우 미세하게 왜곡이 발생함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전부 매입을 받은 경우 원가제외, 매입세액공제 제외, 즉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비용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받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부가-3092, 2018.4.13 외

부가-2165, 20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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