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통장에서 퇴직금 이체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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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6-01-07 16:25 조회 461 댓글 0본문
1. 55세 이후 퇴직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이외 모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단,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중간정산시(주택구입 등) 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됨
직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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