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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해외반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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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6-01-21 16:31 조회 1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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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외국에 가공료를 내고 가공을 부탁하는 것이라

 

수출(매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도 아님

 

단지,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원재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일 뿐, 단순 해외로 물품이 반출된다고 하여

 

수출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해당 재화가 실제 매출로 확정되었을 때는 영세율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 것

 

위탁가공은 수출이 아니고, 가공료만 분개하고, 실제 판매 완료시점에 수익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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