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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위택스 원천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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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6-02-02 13:04 조회 1,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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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는 수정신고 후(가산세는 직접 입력) 납부서를 직접 만들면 되서 어렵지 않은데, 지방소득세가 까다로움

 

2. 지방소득세 최초 신고내역을 일단 저장해 놓는다.

 

3. 수정할 내용을 불러온 후, 과세표준은 그대로 냅두고 추가 납부할 금액만 입력한다.

 

4. 신고일을 오늘 날짜로 입력하면 납부지연일수가 계산됨과 동시에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5.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전자신고하면 된다. (납부일은 당일밖에는 안된다.)

[이 게시물은 정글리안님에 의해 2026-03-07 22:40:36 세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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