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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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6-05-07 23:01 조회 1,049 댓글 0본문
1. 비거주자 재외동포가 한국 거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예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2. 은행에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가 없으면 송금이 안된다고 하여 의뢰함. 상속세 기한후신고였는데 다행히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되어 비과세
3. 순서
1) 상속세 신고서 작성
2)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4. 주의점
1) 비거주자는 5만불까지는 증빙없이 송금 가능함 (외국환거래규정 제4-4 2항)
2) 그 이상은 증빙서류가 필요 - 자금출처확인서
(외국환거래규정 제4-4 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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