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부동산임대업이나 건물 보유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주의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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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6-09-11 13:55 조회 52 댓글 0본문
1. 임대사업 개시한지 10년이 경과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도 재고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으나,
2. 그 기산일이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아닌,
3. 실제 임대매출(과세매출) 발생시점부터 기산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국세청 1986.3.22 부가 22601-540)
4.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하여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변경통지서가 날라왔을때,
5. 바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여야,
6. 억울한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7.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정처리는 상당히 불합리한것으로 보이는 것이, 간이과세 변환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다면 간이과세로 변경되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일도 없었을 것이며,
8. 그 기산시점이 취득일이 아닌 매출발생시점이라는 것인데 기간이 오래되어 매출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9. 간이과세 변경에 대해 납세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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