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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한달 미만 근무로 국민,건강보험 취득취소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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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284회 작성일 24-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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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는 건강보험 취득취소 결과를 보고 취득취소를 처리해 준다.

 

따라서, 취득취소를 할 경우 국민연금만 하지 말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접수하도록 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취득취소 부호가 있으며, 상실일은 입사일 = 취득일을 적으면 된다. (상실일=입사일=취득일)

 

보수총액은 취득취소이므로 기본값인 1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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