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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066회 작성일 25-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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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2. 법에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있어야 유효하다는 실무해석이 존재함 (근로복지과-2134, 2013.6.21) 따라서,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경우 1개월내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간정산은 곤란할 것

 

3.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주택임을 증명할 서류들(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및 주택구입 확인 가능서류(매매계약서) 등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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