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양도소득세 여러 자산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안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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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100조 2항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여기서,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한다는 것이 헷갈렸는데 양도관련 비용은 양도가액 비율로, 취득관련 비용은 취득가액 비율로, 양도와 취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즉, 양도시 발생하는 중개사수수료나 세무사수수료는 양도시 자산의 가액, 즉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2. 1필지를 취득 후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부동산-1672, 2015.10.26, 재산-261, 2009.1.22)
생각해보면, 어차피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거나 면적으로 비례하는 거나 취득시점이 같으므로 면적으로 안분해도 상관이 없다.
3. 토지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액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 토지 면적 비율대로 안분한계산한다.
(재산-0437, 2017.5.1)
여러 인접한 필지에 공통된 공사를 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라는 예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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