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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6-05-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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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 재외동포가 한국 거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예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2. 은행에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가 없으면 송금이 안된다고 하여 의뢰함. 상속세 기한후신고였는데 다행히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되어 비과세

 

3. 순서

 

1) 상속세 신고서 작성

2)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4. 주의점

 

1) 비거주자는 5만불까지는 증빙없이 송금 가능함 (외국환거래규정 제4-4 2항)

2) 그 이상은 증빙서류가 필요 - 자금출처확인서

(외국환거래규정 제4-4 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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