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매출에누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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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무상 일부 업종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수료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 매출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문제다.
2. 관련법령 등
1) 매출에누리의 정의
매출에누리란 판매 이후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 등의 이유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회계학 상의 정의이지만, 세법상 판례의 해석은 매출에누리란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준 경우를 의미하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처리하고 공급가액을 깎아준 것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 이후에 깎아준 것도 포함되며 공제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 즉, 판례는 매출에누리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매출에누리의 세법상 처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례판단
1) 쟁점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만 따지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에누리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법인세,소득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2) 현실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UP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는 과다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바,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미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3) 그렇다면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실제로는 그 만큼의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계상되고 당연히 잉여금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므로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어,
4) 부가가치세는 일단 납부한다 쳐도 매출에누리만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도 세법상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인정이 수월할 것인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에누리만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고,
5) 그렇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니 거래처의 매입세액이 추징되므로 거래처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UP세금계산서의 관행으로 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크다.
4. 결어
우리나라 세법 구조상 누군가 비용인정을 받으면 누군가는 또 수익으로 인식되어 을의 입장인 거래처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을의 입장에 처해있는 곤란한 납세자의 처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잘 설명하고 약간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고 그 납세자의 실질에 가깝게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중간지점에서 교량역할과 중재를 잘 담당하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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