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더존 예수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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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급금 관리
->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그동안 쌓여있던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을 반대편으로 상계시킴 -> 그럼 신고금액만큼 예수금잔액이 남게될 것임
-> 납부서 및 홈택스에서 신고된 금액을 보고 예수금과 상계 -> 그냥 전부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상계한 후, 체납액이 있을 경우 다시 예수금을 살려주면 될 것임
1) 항상 기말에는 대급금은 0, 예수금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2) 법인은 3개월, 개인은 6개월마다 대급금과 예수금 잔액 중 작은 금액을 서로 상계처리한다.
3) 주의할 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대급금을 차변으로 다시 살려주고(너무 많이 상계했으므로), 원재료를 대변으로 감액해주어야 한다.(원재료는 매입세액공제받았으므로 그만큼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함)
4)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예수금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잡이익 분개해준다.
5) 간주임대료가 있는 경우, 차변에 세금과공과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해준다.
2. 원천세 예수금 관리
-> 법인같은 경우 통장정리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지만, 개인은 예수금이 누적되고 사라지지 않고 있음 -> 기말에 홈택스에서 갑근세 납부내역 보고 한꺼번에 상계시킴
-> 직원으로부터 예수한 금액만큼 갑근세로 신고하는 것임
1) 주의할 점은 항상 갑근세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충당처리한 경우 갑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가끔 갑근세가 두개로 쪼개져서 출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세목이 다른 경우가 그것이고, 지방소득세는 통으로 나간다는 점을 참고하자
3. 직원퇴직시 분개
-> 급여지급시 예수금은 자동으로 회계처리되지만, 퇴직시에는 수동으로 분개를 끊어줘야 함 ->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국세,지방세예수금 및 미지급금을 잡고 통장정리시 미지급금과 상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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