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더존 연말정산 자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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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자동입력방법
1.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할 사원추가
2.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 탭 -> 부양가족 등록현황 파악하고 관계코드 입력
3. 국세청 간소화자료 PDF로 입력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전송을 하게 되는데 ,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 주의(기능모음 -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설정 체크표시),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 PDF 적용을 선택해야 우리가 입력한 금액이 아닌 국세청PDF에 있는 정확한 금액이 입력됨(이름 옆에 빨간색 세모가 뜬 경우 국세청PDF에 있는 금액을 이용했다는 표시임) -> 고용보험은 원래 국세청 자료가 없으므로 그냥 원천징수 한 내역으로 하면 됨
4. 입력된 금액 확인 후 개별적으로 완료버튼 누름 -> 중도, 연말 탭에서 전사원불러오기를 한번씩 해준 후, 총괄 탭에서 전체사원 마감
2) 수동입력 방법
1. 국민연금 금액이 틀릴 시 정산명세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클릭하고 지역보험료에서 금액을 가감조정
2. 건강보험 금액이 다를 경우 소득명세에서 맨 마지막 연말 칸에 차액을 가감조정
3. 보장성보험 등 입력하는데, 수익자가 다를 경우 제외시키고, 혹시 총금액이 백만원 넘을 경우 한도가 백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백만원 적어도 상관없음
4. 의료비는 하나하나 입력하지 말고 건수 1로 하고 총액으로 입력
5. 신용카드는 일반은 각각 칸에 나눠서 입력하고 전통/대중은 신카/직불/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기재
6. 기부금이 있는 경우 특히 전기이월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조정명세에서 전기금액 불러오는 등 버튼 하나씩 다 눌러보기
3) 추가내용
1. 신규입사자 ->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해서 정산해야 함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적용방법
사원등록 -> 기능모음 -> 중소기업취업감면댕상기업설정 -> 여 -> 개별사원 관리사항에서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설정(회사가 준 중소기업취업자명세서를 보고 시작월과 종료월을 입력)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맨 끝에 중소에 O가 되어있으면 아직 적용이 안된 것 -> 세액감면 52번 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30 화살표를 클릭하고 총급여불러오기 하면 감면율이 나오면서 적용이 완료된 것임
3. 개별 PDF 일괄 저장방법 -> 기능모음 -> 영수증/의료비/기부금 PDF 개별변환 -> 소득자보관용으로 일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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