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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112회 작성일 20-09-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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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이란?




-> 등기부등본 1장인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건축물




2. 다가구주택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 월세 과세여부




-> 주택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과세됨




3.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판단시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 물론 다가구주택은 취득세혜택은 없음(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님)




-> 가구당 면적, 가구당 가액으로 판단




4. 다가구주택 부가가치세법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 가구당 면적으로 판단




5. 다가구주택 양도시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면,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인데, 혹시 그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상가양도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6.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임대시 과세문제




-> 임차인별로 판단 -> 즉, 1층 상가 2,3층 주택인 경우에 임차인이 한명인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면세, 임차인이 각각인 경우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인 것임(임차인이 상가부분만 임차할 경우 상가부분은 임대주택에 상가가 부수된 게 아니고 그냥 상가 그 자체의 임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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