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근로소득의 귀속과 지급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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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플로우
1.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총괄마감
2. 일반적으로 귀속과 지급이 같으면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까지 전부 같이 반영되어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만,
3.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반드시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만 금액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3. 따라서, 1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 2월귀속 2월지급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 총 2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만들어 신고하여야 한다. 즉, 2월귀속 2월지급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먼저 마감하고나서 1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보면 밑에 환급정산세액에 연말정산세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에 보면 매월 하나, 매월+연말 하나 이렇게 2개가 된다.
4. 지방소득세납부서의 경우 1월귀속 2월지급 한장에 그냥 연말정산정산세액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건 국세처럼 자동으로 금액이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현황이라는 메뉴탭에 가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지방소득세 총 가감액 금액을 확인한 후, 직접 지방소득세납부서 가감액 칸의 화살표를 눌러 환급액을 수동으로 반영시켜주어야 한다.
5. 참고로, 2월지급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세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회사 내부적 관리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뿐, 2월지급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세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만약 포함을 시키면 그냥 급여대장 하나만으로 직원의 연말정산세액을 한꺼번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포함을 안 시킨다면 급여대장과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두 개를 조합하여 2월 지급분 급여를 지급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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