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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288회 작성일 20-09-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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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




->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해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 가산세 부과



2. 독촉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중가산금과 함께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


-> 납기전징수(납부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사유가 있는 경우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가능(확정전보전압류)


-> 재해,도난,사업손실,사업위기,가족질병,중상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가능하고 압류불가능 -> 일정한 경우(ex. 납기전징수, 송달불능) 징수유예취소 가능 -> 특히, 송달불능의 경우 부과결정 철회도 가능하지만 납세자 재산이 확보된 경우 다시 부과




3. 압류




->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징세관서의 행위 -> 수색, 질문, 검사 -> 교부청구(그 재산이 이미 강제환가됐네), 참가압류(다른놈이 먼저 압류하고 있네)


-> 절대적,조건부,급여채권의 압류금지,제한


-> 체납처분유예 :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음




4. 매각




-> 공매(공개적인 매각), 수의계약(임의로 적당한 상대 지정하여 매각)




5. 청산




->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조세 및 기타의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6. 기타사항


-> 행정규제(허가사업의 제한, 출국 규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국세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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