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비과세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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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2.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훈련시설 학자금
1)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
2)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
3)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때에는
지급받은 금액 반납조건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 숙직, 자가운전, 연구, 취재, 벽지, 이전)
1)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2)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3)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4)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5)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6)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4. 국외근로 급여 월 100만원
(단, 원양어업과 국외건설현장은 월 300만원)
5.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구성
사용자(회사)부담분 -> 근로소득 포함하지 않음 -> 비과세근로소득 -> 급여 아닌 법에 따른 강제부담금일뿐
사용인(근로자)부담분 -> 근로소득에 포함됨 -> 특별소득공제 중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로 공제
지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입장
사용자(회사)부담분 -> 손금인정(복리후생비), 필요경비에 산입
사용인(근로자)부담분 -> 근로자가 납부했을 경우는 별 문제 없는 것이고, 다만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분을 대신납부해줬을 경우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본다(사용인에게 준 상여금은 전액 손금인정되고 만약 임원상여금한도초과에 걸린다면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나올 수 있음, 그럼 받는 사용인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소득공제로 공제하면 끝)
6.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대상 근로자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 = 상여, 실비변상적성질급여, 초과금액은 제외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단,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한도없이 해당급여총액을 비과세)
7.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 아님)
식사로 제공받을 경우 전액, 식사제공 안 받고 돈으로 받는 경우는 월10만원
8. 출산,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이내의 금액
9.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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