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14회 작성일 20-09-08 00:44

본문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할때 -> 한도 내에서 공제됨


 


2015.12.31 이전 공제가입자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됨


2016.1.1 이후 공제가입자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됨(단,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2019년 개정 -> 2019.1.1 가입자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제외


 


그럼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자(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 500만원까지


4천초과~1억이하 -> 300만원까지


1억초과 -> 200만원까지


 


=> 19년부터 공제한도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빼야 함


 


2. 납입금을 받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과세(단,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제외)


 


1) 법정사유 발생으로 환급되는 경우(폐업,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자소득 = 환급액 - 납입액(공제여부 불문)




2016.1.1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 = 환급액 - 납입액(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


 


2) 그 밖의 사유의 발생으로 환급되는 경우(법정사유가 아닌 경우)


 


가입일여부 관계 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 = 환급액 - 납입액(소득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