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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소득세법 경과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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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01회 작성일 20-09-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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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연동국채 15.1.1 부터 과세




2. 저축성 보험차익




~13.2.14 종전 10년이상 비과세


~17.3.31 현행1 10년이상 + 월적립 / 종신 / 10년 + 납입보험료2억이하 비과세


17.4.1~ 현행2 10년이상 + 월적립 150만이하 / 종신 / 10년 + 납입보험료1억이하 비과세




3.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999.1~ 과세


2011~ 기본공제 50% -> 40%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6.1.1~ 폐업등사유시 이자소득 -> 퇴직소득




5. 장기채권




~12.12.31  30% 무조건 분리과세


~17.12.31  13.1.1일부터 3년이상 계속보유 + 매입일로부터 3년이상 지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분리과세신청시 분리과세


18.1.1~ 조건부과세




6. 연금소득




~2013.2.28 종전연금 -> 연금수령기산연차 6년




7. 17.8.3~ 조정대상지역 신설 -> 거주기간 2년요건 ->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굽사실입증시 거주기간 요건 제한없음




8. 18.4.1~ 다주택자 장보특공 배제




9. 2012.1.1 ~ 임원퇴직급여 한도계산


2013.1.1~ 종전규정퇴직소득산출세액 5배수 연분연승법


2016.1.1~ 개정규정퇴직소득산출세액 12배수 연분연승법




10. 업무용승용차 : 16.1.1~ 취득 차량부터




11. IFRS도입기업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13.12.31 이전 취득 -> 기준상각률


14.1.1 이후 취득 -> 기준내용연수




12. 소득세법 임원퇴직급여 한도 : 2012.1.1~ 


퇴직소득세 종전규정 5배수 연분연승 : 2013.1.1~


퇴직소득세 현행규정 12배수 연승연분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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