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이사회의 고유권한과 주주총회 권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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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고유권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의 승인,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의 경업피지의 승인, 이사의 사업기회이용의 승인,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사채발행
2. 주주총회권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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