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타 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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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에서 상장주식의 시가 :
1순위 :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순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감정가액 배제)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적용(20% 가산, 단, 발행주식총수 50% 초과보유시 30% 가산)
2. 소득세법
1순위 :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2순위 : 매매사례가액(전후 3개월 이내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 -> 상장법인주식은 제외,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있을 수 있음
3순위 : 감정가액(전후 3개월 이내 2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의 평균액) -> 주식 제외
4순위 :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말고 취득가액만 가능)
5순위 : 기준시가 -> 상장주식 : 양도취득일 전 1월간 종가평균액, 비상장주식 :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준용하되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취득일의 직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취득일의 직전 사업연도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순위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 상장주식은 제외
2순위 : 평가기준일 전후6개월(증여세는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둘이상 감정가액 평균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 ->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감정가액은 배제
3순위 : 보충적 평가방법 -> 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을 1순위로 적용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상장주시기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 + 최대주주 할증평가(20%, 30%)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원칙적인 계산방법
1주당 가액 = max(ㄱ,ㄴ)
ㄱ. 가중평균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x 1/5
ㄴ. 순자산가치 x 80%
단, 부동산과다보유법인(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들
ㄱ. 청산절차 진행중,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
ㄴ.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폐업 중인 법인
ㄷ. 부동산비율이 80%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ㄹ.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ㅁ. 앞으로 남은 존속기간 3년 이내 법인
순자산가액을 구할때는 자산에서 영업권은 더하고, 개발비와 비용이 확정된 선급비용은 뺀다.
부채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더하고, 충당금과 준비금은 뺀다.(비용으로 확정된 것과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은 제외)
영업권은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 초과이익금액을
10%, 5년 연금현가계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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