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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주주제안 거부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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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135회 작성일 20-09-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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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내용 구조는 크게 


 


목적사항(의제)


ㄴ 그 아래에 의안(구체적 제출안) 이 있다.


 


의제제안을 무시한 경우,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서에도 기재하지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않은 경우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결의도 없으므로 소집절차, 결의방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단, 주주의 의안제안을 무시한 경우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주주제안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허용되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상, 자본금 1000억이상인 회사는 1000분의 5이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주식을 6월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청구한다.


 


 


주주제안의 거부가능 사유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


2.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3.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상장회사 임기 중의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제안이유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 명예 훼손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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