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직원 중도퇴사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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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퇴직시 급여 지급할때 연말정산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본공제만 한 채로 원천징수하고 끝내버림
-> 새로운 직장에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됨 -> 소득금액 구하는 단계에서는 건강보험 등을 모두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더해준다(종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 다 받았기 때문에)
-> 그렇게 계산된 연말정산세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거래처에 보내준다.
-> 만약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
2.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자격상실신고할 것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중요 + 이직확인신고서 제출 -> 급여가 낮은 사람의 경우 1주당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최저임금준수여부를 확인할 것
-> 인사급여 ->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탭을 더존에서 불러오고 고용산재토탈에 그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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