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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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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0,114회 작성일 20-09-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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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에 관한 근거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법령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 세무법인이 여기에 해당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개인세무사가 여기에 해당

[전문개정 2010. 9. 29.]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 반기마다 지급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 분기마다 지급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 분기마다 지급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9. 29.]


=> 보험사무대행기관 신청 및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에서 가능

=> 참고 : https://kacpta.or.kr/webzine/article.asp?cate_key=3&atc_key=3130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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