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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거래처에서 원천세 납부를 제때 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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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3,005회 작성일 20-10-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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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상황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원천세 -> 납부서를 거래처에 전달했는데 거래처가 깜빡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방법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지방소득세는 국세처럼 타인세금납부 기능을 이용해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 따라서, 신고서취소 메뉴에 가서 기존에 신고했던 특별징수분 신고서를 취소한 후,

-> 회계프로그램에서 당초납부기한과 신고일을 재입력한 후, 가산세를 확인하고 신고파일을 다시 제작하여 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서를 재출력해야한다.

 

2) 국세

 

-> 홈택스는 기존 신고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고, 타인세금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납부서만 재출력하면 된다.

-> 가산세는 수동으로 계산한 후 금액을 입력한다. (원천세는 무조건 3% 붙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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