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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338회 작성일 20-10-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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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용 공인인증서

-> 범용, 용도제한용 모두 홈택스 이용가능

 

2.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범용은 모두 이용가능

-> 용도제한용(금융)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

-> 용도제한용(전자세금용)은 전자납부가 불가능

-> 보통 범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용도제한용(전자세금용)으로 홈택스를 이용

 

3.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에서 발급 -> 사업자용(전자세금용)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기업고객으로 등록 후,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함

 

 

* 개인 신규사업자 세무대리 순서

 

1. 신분증(본인,대리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관련서류 -> 세무서방문하여 사업자등록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여 은행방문하여 사업자통장 및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3.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홈택스 가입 후, 수임동의

 

* 법인 신규사업자 세무대리 순서

 

1. 법인설립등기 -> 등기소, 법무사사무실

2. 신분증(대리인),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관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 세무서방문하여 사업자등록

3. 신분증(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통장도장), 법인대표자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명판, 법인인감 등 날인), 재무제표서류, 기존OTP 또는 신규발급 -> 법인통장, 카드 등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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