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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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유철형의 판세(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2)
1. 매수인의 입장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판결 등 참조)
-> 물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2. 매도인의 입장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복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방법에 의하든,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의 것이든, 이행완료 전의 것이든 매도인에 대하여는 모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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