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가결정문제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실무 증여세 시가결정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771회 작성일 20-10-14 23:41

본문

1순위 : 평가기준일(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 전6개월 후3개월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도 인정, 그런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시 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 범위에서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등이 있으면 OK

 

매매가액 -> 매매계약일 기준(잔금청산일 아님)

감정가액 ->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단,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국세청 훈령 상속증여세과, 별표/서식에서 서식 다운로드)

 

2순위 : 유사매매등사례가액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 즉, 1순위 시가가 없고 2순위 시가가 있는 경우 물가가 오르는 자산은 차라리 신고를 빨리 해버리면 유리할 수 있음

-> 1순위 가액이 있으면 2순위는 적용할 수 없음

 

3순위 : 보충적평가방법 -> 임대차계약 중이거나 임차권 등기된 경우 계산 주의(임대보증금 + 1년간임대료/12% 와 한번 더 비교해야함)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 -> 1,2,3순위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임대보증금 등과 한번 더 비교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