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증여세와 취득세의 성립시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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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임
취득세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증여세와 취득세의 성립시기가 다르다는 점 주의
=> 증여계약은 미리 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한 경우 취득세는 미리 낼 수 있어도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증여세를 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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