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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증여세와 취득세의 성립시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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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1,976회 작성일 20-10-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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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임

 

취득세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증여세와 취득세의 성립시기가 다르다는 점 주의

=> 증여계약은 미리 했는데, 등기는 나중에 한 경우 취득세는 미리 낼 수 있어도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임(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증여세를 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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