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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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2005누20186, 2006.4.7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담을 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를 한 이상 그에 의한 취득을 세법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
=> 즉, 말만 부담부증여지 실질은 증여가 아니고 유상승계취득으로 취급해야 할 것
=> 왜냐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건, 결국 증여부분은 유상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 증여부분 판단은 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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