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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아직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취득세는 내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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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383회 작성일 20-10-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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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상승계취득 +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취득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취득세는 취소 불가능(왜냐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등기가 안됐다해도 취소불가능)

 

2. 유상승계취득 +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

=> 취득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 등기X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입증시 취득세 부과X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계약해제신고서(행정안전부령),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 : 계약일

=> 등기X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증시 취득세 부과X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계약해제신고서(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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