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토지의 자본적지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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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자본적지출 ->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3.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토지임차인이 지출한 토지조성공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유를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즉, 자기 소유의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은 매입세액불공제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 것
->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본인 토지의 원가로 산입이 가능하여 향후 양도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지만,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자체가 없어서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입이 안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09.15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나아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결론은 임차인이 지급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전액이 임차기간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하거나 손금에 산입되거나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되거나하는 방법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
->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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