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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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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2,044회 작성일 20-10-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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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64)

[양코의 새콤달콤] 부담부증여 자산 양도세 계산시 이월과세의 처리

 

1. 서면5팀-1107, 2007.4.5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증여에 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이월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부담분과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순수증여분으로 안분

 

1) 양도가액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양도가액 x 채무액/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양도가액 x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

 

2) 취득가액(부동산거래관리-819,2011.09.23)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당초증여자의 취득가액 x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

 

3) 필요경비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당초 증여자의 취등록세 x 채무액/증여재산가액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수증자의 증여세 상당액

 

4) 장기보유특별공제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보유기간 -> 증여등기접수일~양도일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보유기간 -> 당초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5) 증여 후 5년이후 양도시

-> 이월과세 문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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