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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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64)
[양코의 새콤달콤] 부담부증여 자산 양도세 계산시 이월과세의 처리
1. 서면5팀-1107, 2007.4.5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증여에 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더라도 이월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부담분과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순수증여분으로 안분
1) 양도가액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양도가액 x 채무액/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양도가액 x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
2) 취득가액(부동산거래관리-819,2011.09.23)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당초증여자의 취득가액 x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시가)
3) 필요경비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당초 증여자의 취등록세 x 채무액/증여재산가액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수증자의 증여세 상당액
4) 장기보유특별공제
a. 채무부담분(유상취득분) : 보유기간 -> 증여등기접수일~양도일
b. 순수증여분(무상취득분) : 보유기간 -> 당초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5) 증여 후 5년이후 양도시
-> 이월과세 문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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