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부담부증여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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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문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될 때, 감정평가수수료도 양도세와 증여세로 안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 조문해석
재산에 대해 세금신고시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번의 감정을 받은 경우 그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줄 수는 없고 세금신고용으로 사용된 감정평가수수료 딱 한번만 공제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 즉, 부담부증여라고 해도 안분하지 않고 세금신고용으로 사용된 감정평가수수료 전액을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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