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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028회 작성일 20-12-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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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1) 정부24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 이후)

2) 통장10년치 -> 사전증여재산 파악

3) 사전증여재산 있는지 여부 파악

4) 배우자상속공제 검토(한도까지 고려하여 검토)

5) 재산목록, 채무목록(부채, 카드연체액 등)

6) 장례비용 영수증

 

2. 컨설팅

 

1)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는 이미 정해진 것

-> 감정평가를 통한 추후 양도세 절세 고려

2)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공제검토

3) 자동차등록사업소 -> 명의변경

법무사사무실 -> 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

은행 -> 예금인출

4) 연부연납 신청

5) 주택 지분소유 고려 -> 종부세(20% and 3억이하)와 주택수, 종부세 단독명의 1세대1주택의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 최대/소수지분권자, 추후 양도세 분산 등 다방면으로 검토필요 -> 동일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함(동일세대라고 함은 같은주소, 거소가 필요하지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 사업상형편 등의 일시퇴거 등 포함, 단 동거상속주택은 일시퇴거기간은 기간에 불산입)

6) 상속세 대납시 연대납세의무 범위액(자산-부채-상속세)까지는 증여세문제가 없음 -> 아무나 대신 내도 됨

7) 상속세가 똑같다면, 미리 상속세신고로 소유자를 분리해서 추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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