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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일괄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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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921회 작성일 20-12-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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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2. 최대한 양도가액을 나눠야만 누진세율 회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한데,

3.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의 30%를 벗어나면 안되므로 30% 이내로 들어오게 최대한 쪼개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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